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시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이달 23일부터 접수받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읍시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정읍시에 거주하는 총 10만 2647명(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에게 약 310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기준일(2024년 11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며, 사망자‧전출자‧주민등록말소자는 제외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기준일 기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신청서를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동의서와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14세 이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수령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5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정읍시로 환수된다.
❍ 신청대상 : ‘24.11.30.이전부터 정읍시에 계속해서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신청장소 : 기준일 당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사용기한 : 2025. 5. 31(토) / 5개월 (미사용시 정읍시로 환수)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무기명 선불카드)
❍ 사 용 처 :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청기간 : 2024. 12. 23(월) ~ 2025. 1. 24(금) / 5주간
❍ 신청방법 : 5부제 신청 (단, 출생년도 끝자리 3,8인 시민은 25. 1. 3.까지 요일 상관 없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본인신청 - 본인신분증, 신청서 대리신청 - 대리인신분증, 위임자신분증, 신청서(위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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