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를 7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2천 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대상은 만13살에서 64살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인터넷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7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7월 말에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에 문의하면 됩니다.
상세 안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자기 주도적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증진을 위한 2023년 「장애인 기회소득」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장애인 기회소득
○ 사업기간: 2023년 7월 ~ 12월(6개월)
○ 선정인원: 2,000명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2023.6.29.)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13세 이상 64세 이하 「민법」 제15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2023.6.28.시행)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선정방법: 추첨 선발 ○ 지원내용: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원 지원(6월, 총 30만원)
○ 지급방법: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문의전화: 1644-2122(기회소득 상담전화)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9&bIdx=80394801&menuId=1547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가 확정된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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