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 생활안정 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급 앞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도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25일이다. 이 개정안은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돼 있던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 사회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