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월 20만원 지급 청년월세 1년간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다만,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