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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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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최대 3600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300만원까지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 ‘자연재난 기준’ 적용 전파 주택 면적 따라 2000~3600만원 지원 소상공인·침수 피해 지원금 각각 300만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총 30종 패키지 추가 일반재난(18종)+특별재난(12종)으로 구성 각종 세금 및 요금, 면제 혹은 유예로 생활안정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를 본 이들은 최대 3600만원+알파(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로 일반재난지역 18종에 특별재난지역 12종까지 총 30종의 지원이 추가됐다.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이 각각 최대 50%, 1개월 감면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지체없이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청주 논산 봉화 괴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경북과 충남이 4곳이며, 충북과 전북 각 2곳, 세종시 등의 순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농림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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