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3600만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최대 3600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300만원까지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 ‘자연재난 기준’ 적용 전파 주택 면적 따라 2000~3600만원 지원 소상공인·침수 피해 지원금 각각 300만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총 30종 패키지 추가 일반재난(18종)+특별재난(12종)으로 구성 각종 세금 및 요금, 면제 혹은 유예로 생활안정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를 본 이들은 최대 3600만원+알파(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로 일반재난지역 18종에 특별재난지역 12종까지 총 30종의 지원이 추가됐다.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이 각각 최대 50%, 1개월 감면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지체없이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