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미루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貸出 받기 위해 혼인신고 미루다 부동산 혜택 받기 위해 " 혼인신고 미룸"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모(28)씨는 내년 초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예비 신랑과 혼인신고는 미루기로 합의했다. 전셋집 때문이다. 김씨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貸出을 받아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할 생각이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이 청년들에게 연 1~2%대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그런데 貸出 조건을 보니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은 6000만원) 이하여야 했다. 결혼하면 맞벌이가 될 둘의 소득을 합치면 7000만원으로 이 기준을 뛰어넘는다. 하지만 미혼은 개인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이 貸出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혼인신고를 하면 아예 신청 조건에서 탈락하니 신고를 미뤄 한 사람 명의로 貸出을 받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