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안전하게 지키기
연금 매달 185만원까지 보호
일반계좌와 달리 소명 불필요
파산,체납 때도 생활비 확보
지금처럼 물가 상승에 더해 경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재테크 전략은 보유자금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다른 세대보다 근로소득이 적은 고령층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연금 등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사업 실패, 금융 사기 피해 등으로 자산을 잃고 파산에 이르는 고령층 피해 사례가 이어진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통장 등 노후자금을 지킬 방법을 소개한다.
대표적인 노후자금으로 국민기초주택 연금이 꼽힌다.
이들 연금 모두 압류방지통장에 가입하면 파산,체납 같은 위험이 닥쳐도 안전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은o;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인 월 185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하지만 소명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압류방지통장에 가입해두면 월 185만원 이하까지 체납 처분이나 압류 위험 없이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을 찾아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안심통장,기초연금은 행복지킴이통장,주택연금은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을 가입하면 된다.
단, 가입 전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은 행정복지센터,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압류 걱정을 덜 수 있다.
만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로 의무 이체해야 하지만, 만 55세 이상이라면 IRP 혹은 현금으로 한번에 받을 수도 있다.
이때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압류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를 통해 받으면 압류 걱정 없이 자산을 지킬 수 있다.
농민이라면 농지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눈여겨보면 좋다. NH농협은행이나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농지연금 지킴이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농지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농민은 은행에서 먼저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해당 통장으로 연금 수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했다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계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노후에는 병원비도 노후자산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농민은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일이 잦아 질병이나 부상에 노출되기 쉽다.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농민을 위한 정책보험인 농업인NH안전보험,보험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이나 농,축협 영업점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단, 가입할 때 농업인NH안전보험 보험가입내역확인서 혹은 보험증권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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