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남원시는 전 시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이날부터 2월21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5부제(요일제)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부제(요일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 금요일 5;0이다.
지원금은 오는 6월30일까지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지원금은 2024년 12월31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총 7만6801명(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에게 남원사랑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설 명절 전 빠른 지급을 위해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해 1월 한 달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상향 추진하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홈페이지 : https://www.namwon.go.kr/
1. 지원대상 : 남원시 전 시민(결혼이민자,영주권자 또는 일반체류자격 취득 체류지 등록자) ※ 제외대상 : 2024.12.31.이후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 외국인등
2. 기준일자 : 2024.12.31. 기준 주민등록표상 남원시 거주자
3.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4. 지급형태 : 무기명 선불카드
5. 사 용 처 :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6. 신청기간 : 2025. 1. 20.(월) ~ 2025. 2. 21.(금) / 5주
7. 사용기간 : 2025. 1. 20.(월) ~ 2025. 6. 30.(월) / 5개월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남원시로 환수
8. 신청방법 : 2024.12.31. 기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 세대주 신청 원칙 / 대리인 가능(위임자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는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9. 지급방법 : 5부제(요일제)방식,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요일 제한 운영
9. 지급방법 : 5부제(요일제)방식,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요일 제한 운영
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 설 명절 전 지급 확대를 위해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 운영될 수 있음
10. 구비서류 및 지참물
가. 세대주 : 신청서, 신분증(본인) / ※ 세대원 신분증 불요
나. 세대원 : 신청서, 신분증(본인 + 세대주), 위임장(세대주)
다. 대리인(제3자) : 신청서, 신분증(대상자 + 대리인), 위임장(대상자)
라. 외국인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11.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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