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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및 정부지원금/오늘의 복지(정부 및 금융권 지원)

소액생계비 근로복지공단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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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지원 안내

 

 

200만원까지 제공...결혼자금,학자금은 1,000만원까지 가능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자금 정책입니다.

 

정해진 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월 소득이 적어진 부분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분류됩니다. 결혼자금,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 양육비 등이 있으며 각 대출별로 신청 조건과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 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가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속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결혼자금 : 1,250 만원 범위 내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범위 내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은 임금 감소 생계비와 소액 생계비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을 살펴본 후 나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대상은 대출을 신청하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입니다.

 

1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 기간이 3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면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180 이내 고용보험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나와있는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최근 6개월 동안 최소 45일 이상 일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소액생계비 지급 조건은?]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들었고 그 줄어든 금액이 지난달 소득과 비교해 30% 이상 낮아진 경우.

2)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3) 만약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신청하는 해의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경우.

4) 낮아진 소득이 대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 전 3개월의 소득 금액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금리는 연 1.5%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추가로 0.9%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을 만족했다면 6개월 안으로 대출 신청을 해야 하며 각 지역의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한데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득 감소가 된 그 달과 그 직전 1개월의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신다면 온라인으로도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규정 제20조에 의해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 즉,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은 사람,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참고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80 

 

근로복지넷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welfare.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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