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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및 정부지원금/오늘의 복지(정부 및 금융권 지원)

무주택 어르신 인당 40~70만원 주거비 지원,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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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어르신 인당 40~70만원 주거비 지원

 

제주시가 주택 없이 홀로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주거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1인 가구에 매달 16만 4000원씩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다.

제주시는 이번 지원에 앞서 1회 추경을 통해 예산 1억 1400만원을 확보, 2차 신청을 받았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기준

△연 100만 원 미만 가구 40만원

△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가구 60만원

▲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가구 70만 원 등이다.

 

지원은 연 1회 이뤄지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1촌 관계 임대차계약자는 제외된다.

지난 4월 1차에서는 1378명, 9억 1700만원이 지원됐으며, 이달 이뤄지는 2차 지원은 15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1281명, 8억 4000만원이 지원됐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택 어르신 인당 40~70만원 주거비 지원

 

제주시 홈페이지

https://www.jeju.go.kr/wel/sir/sirPolicy/sirSupport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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